바른미래당, 농어업인 조세 특례 연장하는
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당론 발의
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당론 발의
바른미래당은 3월 19일,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『조세특례제한법』 및 『지방세특례제한법』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함.
농어업인의 평균소득은 내수 소비하락‧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.
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.
이에 바른미래당은 『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』 및 『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』을 당론으로 발의함. 이 법이 통과되면 ▲농‧임‧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▲농어민 조합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19개의 분야 총 8,300억 원(국세‧지방세 포함) 이상의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임.
바른미래당은 본 법안이 우리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,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며, 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힘. <끝>
※ 붙임 1,2 : 『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』, 『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』